[기고] 국민 일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짜와의 전쟁
[기고] 국민 일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짜와의 전쟁
  • 승인 2023.08.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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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수-대구경찰청대테러계장
이홍수 대구시경찰청 대테러계장
중국발 수상한 우편물 배송에 이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모방한 살인, 폭발물 관련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권력 낭비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 3주간 관련 신고만 총 175건으로, 투입된 경찰력은 무려 2천 700여명에 이른다.

혼란과 공포를 일부러 조장하거나 가짜를 보내 방심하게 만든 다음 진짜 위험 물질을 보내는 테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어 매순간 방심할 수 없다.

일례로 러시아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재래식 전쟁 외에도 사이버테러, 여론조작, 정치공작, 가짜뉴스 등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 상대를 혼란과 공포에 빠트리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푸틴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크림반도를 병합했으며 러시아와 밀접한 북한 역시 같은 수법으로 우리를 혼란과 공포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을지연습을 앞두고 대통령은 북한 핵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훈련을 강조했다. 전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 핵위협과 더불어 불순세력에 의한 핵공격 유언비어와 예고글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에서 오는 혼란과 공포는 요즘 칼부림 사건의 수십, 아니 수백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거짓, 조작, 선동 등 가짜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그 예방과 차단 및 혹시 있을지 모를 진짜 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현실에서의 비상 대응체계를 사이버상에서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응해 경찰과 군, 국정원 등 사이버 대응부서의 지휘체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VPN과 특정 사이트, 피싱·협박 메일 차단,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 조건부 실시와 보안강화 등 현실 세계의 통제구역 설정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미리 계획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시다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 확보다. 1995년 동경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와 2008년 인도 뭄바이 총기·폭탄 테러는 관심을 극대화 하기 위해 5곳 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상황파악 및 대응과정에서 큰 혼란이 있었고 그만큼 인명피해도 컸다. 대응팀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수 신고 접수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경비업과의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묻지마 범죄 및 소프트 테러는 경찰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 경비업법은 집단민원 현장에 20인 이상 경비원 배치시에만 경비업자와 도급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시설 등에 대한 경비 도급 계약도 의무화함으로써 민간경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권한확대와 함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 경찰은 근무자 배치, 근무방법 등 경비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고 공경비와 민간경비간 원활하고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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