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 특별법 마련 큰 산 넘었다
[사설] 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 특별법 마련 큰 산 넘었다
  • 승인 2023.08.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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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마지막 관문을 거침없이 통과할 기세다.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22일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특별법 발의에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마침내 지방시대에 새벽이 오고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지역발전의 신호탄을 터뜨려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에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키로 한 것은 너무나 뜻밖이다.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의원 대부분이 참여한 것도 놀랍다.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에 서명했다하니 놀랍다. 단일 법안에 이처럼 사상 최대로 결집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그간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의 동력이 될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조항이 담겼다. 또 철도가 지나는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지만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타 면제가 가능해진다.

달빛고속철도는 국내 철도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 위주로 연결돼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교통인프라가 열악해 지역 간 교류와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오랜 숙원이다. 특별법안에는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신설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2038년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의 큰 산도 넘을 수 있다.

법안에 담긴 내용 중 핵심은 예타 면제와 역사 주변 지역개발이다. 달빛철도는 16개 지자체, 1천만에 가까운 인구가 영향권에 포함돼 낙후지역 발전, 동서화합, 지역균형발전이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연간 7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달빛고속철도 개통과 TK 신공항 개항 시기가 일치하는 게 중요한데, 의결정족수를 넘어서면서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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