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공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공공주택 특공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 김홍철
  • 승인 2023.08.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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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위법령 개정안 예고
자녀수 배점 2명 25점·3명 30점
11월 시행…이후 분양공고 적용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개정 전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바뀐 변경안은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지난 3월 28일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밝힌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도 최대 20%포인트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공급 대상에 조손 가구도 포함된다.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할 수 있는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기자, 소득·자산 기준은 입주 전보다 기준이 높아져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안 된다는 제한을 둔 것이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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