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50대男 차량 압수
상습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50대男 차량 압수
  • 이지연
  • 승인 2023.08.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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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여성도 검찰 송치
경찰이 상습으로 음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까지 낸 5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도주치상 혐의로 A(58)씨와 음주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여성 B(6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4시 7분께 달서구 당산동의 한 골목에서 8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여성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사고 현장에 A씨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 마신 채 운전한 전력이 4회에 달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발생 며칠 뒤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에도 음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음주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검거한 뒤 상습 음주운전에 이용된 승합차를 압수했다. 경찰이 위드마크공식(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조사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차량 소유권을 박탈한 뒤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며 A씨와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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