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대면 이후 재진 기간 보완
복지부 “지속적 의견 수렴 예정”
복지부 “지속적 의견 수렴 예정”
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6∼8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 계도 기간에 비해서는 일부 지침이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5차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환자가 초진 대면 진료 후 비대면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만성질환은 대면 진료(초진) 후 1년 이내에, 그 외의 질환은 30일 이내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계도 기간을 지나면서 의약계 등에서 기간 설정에 불만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비대면 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와 함께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면 행정처분도 단행한다는 것이다. 계도 기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 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지난 6∼8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 계도 기간에 비해서는 일부 지침이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5차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환자가 초진 대면 진료 후 비대면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만성질환은 대면 진료(초진) 후 1년 이내에, 그 외의 질환은 30일 이내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계도 기간을 지나면서 의약계 등에서 기간 설정에 불만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비대면 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와 함께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면 행정처분도 단행한다는 것이다. 계도 기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 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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