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교권보호 졸속 대책
[생활법률] 교권보호 졸속 대책
  • 승인 2023.08.3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진 대구 부동산·형사 변호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정부가 긴급하게 교권보호 대책을 내 놓았다. 별난 학생·부모에 대한 방지대책이지만 선량한 학생 및 부모의 권리보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지 심히 걱정된다.

좋은 내용이 많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그 내용이 학생과 교사를 둘러싼 교육정상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좋은 제도에 추가하여 더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과연 그것들이 합치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문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단순 교육 서비스 제공자로 취급하고, 교사는 교육 사명감 없는 단순 근로자로서 행동하는 경우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바뀌거나 새로 정한 내용을 보면 수업 중 휴대전화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이전에도 교사는 당연히 수업 시간 중에 학생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금지 제재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교사가 자신의 행동이 문제될 것을 과도하게 염려하였기 때문이고, 학교 당국에서는 수업 중 당연한 교사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전혀 힘을 실어주지 않아 이러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을 망설이게 하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로 수업이 방해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이를 금지하는 교사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적법한 행위이다. 만일 학생이 선생님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교사가 힘으로 휴대전화를 빼았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달리질 것이 없다.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종전에는 교사가 학생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도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명시한 것이라고 한다. '학생에 대한 칭찬'을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자체가 너무나 웃긴 일이고 이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에게 자신 있게 칭찬과 격려를 못했다는 것은 교사들의 자기변명 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학부모의 민원을 대응하고 교사에 대한 직접 연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한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라는 정형화된 제도로 인하여 교내에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수많은 사안이 대안 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겨져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필요 없는 수고와 억울한 결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새로운 민원대응팀 제도가 시행되면 정확한 사건을 잘 모르는 민원대응팀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심지어 민원대응팀 구성원인 교장, 교감 및 담당 공무원만 골탕을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정안에는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육청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많은 행정 기관 공무원들도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그 과정에서 고소되면 수사전에 해당 기관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는 없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 있어 오로지 교사의 경우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여질까 염려된다.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를 할 때, 교사에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계 관계자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반대로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생 측의 입장은 축소될 수 있어 염려된다.

이 모든 것이 서이초 사건 약 1달 만에 나온 것이니 당연히 졸속일 수밖에 없고, 논의의 중심이 교권보호이다보니 학생 인권은 다시 퇴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도가 잘못되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 하였다기 보다는 교사들이 학생을 너무 방임하여 놓고 그 핑계를 학생인권 조례 운운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용은 달라도 서이초 교사와 같은 곤란함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히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 종사자들은 누구나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마치 교사만을 특별 대우하는듯한 느낌이 든다. 교사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하여 특별대우를 받으려면 그에 걸맞게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