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대상·금액 확대한다
장애 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대상·금액 확대한다
  • 남승현
  • 승인 2023.08.3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교육청, 0~5세 최대 50만원
대구시교육청은 장애 조기 발견·진단으로 발단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적기에 제공하고,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부터 장애 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장애 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만 0~5세 영유아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단, 36개월 미만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의뢰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만 0~2세에게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던 것에 비해 지원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되었다.

지원 방법은 학부모가 장애 진단이 가능한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비 결제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원 신청하면 되며,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