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서 해결하도록 개선
교권침해 교육도 실시해야”
학교급식에 수산물 공급 관련
“대학병원 등 검사 폭 확대 예정
문제 생길 시 공급 중단할 것”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5일 오전 대구시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교권 회복 등 최근 사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학교교육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고 가정과 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교권침해에 대해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를 믿고 지지할 때 제대로 된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아동학대법 개정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강은희 교육감은 “아동학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아동학대법 개정이 국회 법사위에 가 있으니 법 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교육적으로 해결할 내용들이 법적으로 해결되는데, 교육적으로 해결할 일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현장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가 대학교까지 16년 교육을 받는데 단 한 번도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지금 학생들은 캥거루 세대인데 저학년으로 갈수록 양육지식과 정서적 준비가 부족하다”며 “서이초 사태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힘들게 하는 사안이 많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지금 체벌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하나의 일이 발생한 지점을 보면 그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의 말을 안 들었던 일들이 누적돼 있다. 숱하게 교육 과정을 방해한 학생을 훈육하다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한마디 하거나 꿀밤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그 일 하나를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교사도 스스로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과 푸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중간 과정없이)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해버리면 학생에 대한 훈육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소송 중 모든 책임은 교사 개인이 지는 구조다. 학부모의 법적 대응 대상이 된 교사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 직위가 해제된다. 최소 1∼2년 이상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기간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50% 삭감돼 여러 모로 타격이 크다”면서 “현재는 교사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고, 무혐의 판결을 받더라도 상처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교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능력있는 많은 교사가 일찍 교단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수산물의 공급 단가가 높아 학교급식에서 수산물 양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급식비가 오르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제공했던 범위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검증 품목을 확대했고, 대학병원 등에도 의뢰해 검사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부터 데이터를 축적하면 방류 이후 (오염수가) 돌아오는 시기에도 시스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점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공급을 중단하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했다.
채영택기자 chaeyt@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