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장기나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자가 사망해 대구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장사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 사용료는 50%를 줄여주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이재숙(문복위·동4·사진)의원은 6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3회 임시회에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5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나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은 약 3%로 현저히 낮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가 사망해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장사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 사용료는 50%를 감경해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대구시의회 이재숙(문복위·동4·사진)의원은 6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3회 임시회에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5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나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은 약 3%로 현저히 낮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가 사망해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장사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 사용료는 50%를 감경해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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