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고령층 건강식품 무료 체험 피해 주의”
소비자원 “고령층 건강식품 무료 체험 피해 주의”
  • 강나리
  • 승인 2023.09.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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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올 6월 939건 접수
계약 관련 피해 61.5% ‘최다’
취소 요구 시 ‘비용 청구’ 제시
꼼꼼한 계약 내용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 체험과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건은 1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7%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1.5%로 가장 많았는데,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의 계약 관련 피해 발생 비중이 더 높았다.

관련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 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무료 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 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무료 체험 관련 피해 사례 121건을 분석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의 경우 40대 이하가 63.2%로 가장 많았다. 일반 건강식품의 경우 50대 이상이 53.4%였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온라인이나 홈쇼핑, 전화 권유 등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지만, 매장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살펴보고 구매했을 경우 업체에서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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