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 김홍철
  • 승인 2023.09.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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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도입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절차가 간소화하고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역세권 뉴:홈 공급을 위한 제도 마련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등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주민이 지금보다 더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 도입된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는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도록 규정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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