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주거지 등에 찾아간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 일간 교제하다 헤어진 70대 여성에게 전화를 374차례나 걸고 여성의 집과 직장을 5차례나 찾아가 원치 않는 연락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숙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라며 “그러나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해왔었고 앞으로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 일간 교제하다 헤어진 70대 여성에게 전화를 374차례나 걸고 여성의 집과 직장을 5차례나 찾아가 원치 않는 연락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숙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라며 “그러나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해왔었고 앞으로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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