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708명 추가 결정
전세 사기 피해자 708명 추가 결정
  • 김홍철
  • 승인 2023.09.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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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출범 후 6천63명 인정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08명이 새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출범 이후 인정된 사례는 모두 6천63명으로 늘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제10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917건 중 708건을 최종 가결했다.

이 중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6건(이의신청 기각 58건 포함)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의신청 106건 중 48건은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 지난 6월 1일 이후 최종 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누적 가결 건수는 총 6천63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09건으로 늘었다.

신청 건 중 85.5%가 가결됐고, 부결 9.4%(644건), 적용 제외 5.1%(36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4건이 상정돼 709건이 의결됐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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