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野,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 최연청
  • 승인 2023.09.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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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구속 영장에 보복”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이틀 전에 발의한 이 소추안은 민주당이 해당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여권에서는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보복 탄핵을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80표를 얻어 가결됐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모두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의원은 탄핵 소추안 사유에서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곧바로 직권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탄핵 대상이 된 안 검사 역시 당시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보복 기소’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 심판 동안 검사의 권한은 정지된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검사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일도 할 수 없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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