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보완할 여지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국방부와 병무청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방위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괴롭힘 금지 부분에는 크게 세 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괴롭힘 보호 범위가 이들이 꼽은 첫 번째 한계다. 노조는 “7년전 최준 사회복무요원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민원업무를 강제로 담당하게 됐다. 민원인의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된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괴롭힘의 범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서 ‘복무 중 괴롭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복무지도관 1명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평균 561명 수준이다.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복무기관의 장이 조사에 나서지 않거나 오히려 기관장이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도 많다. 이들은 병무청이 복무 중 괴롭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인 노동청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괴롭힘 사건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을 넘어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5월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발표한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중 46.88%는 복무기관을 변경하고 싶다고 느꼈다.
해당 실태조사는 전현직 사회복무요원 3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 64,0%가 복무 중 괴롭힘에 노출됐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중 28%는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부터 극단적선택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적게는 9명, 많게는 19명에 달해왔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국방부와 병무청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방위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괴롭힘 금지 부분에는 크게 세 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괴롭힘 보호 범위가 이들이 꼽은 첫 번째 한계다. 노조는 “7년전 최준 사회복무요원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민원업무를 강제로 담당하게 됐다. 민원인의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된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괴롭힘의 범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서 ‘복무 중 괴롭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복무지도관 1명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평균 561명 수준이다.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복무기관의 장이 조사에 나서지 않거나 오히려 기관장이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도 많다. 이들은 병무청이 복무 중 괴롭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인 노동청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괴롭힘 사건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을 넘어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5월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발표한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중 46.88%는 복무기관을 변경하고 싶다고 느꼈다.
해당 실태조사는 전현직 사회복무요원 3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 64,0%가 복무 중 괴롭힘에 노출됐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중 28%는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부터 극단적선택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적게는 9명, 많게는 19명에 달해왔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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