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소득요건 완화
  • 김홍철
  • 승인 2023.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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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상 확대
기존 7천만원서 1천500만원↑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이 각각 1천 500만원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상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행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을 할 경우 기존 소득요건 7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이 늘어난 8천500만원으로 늘어나며, 금리는 2.45~3.55%를 적용받는다. 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하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기존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상향되며, 2.1~2.9%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소득 6천만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는 4억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은 수도권에선 보증금 3억원, 비수도권에선 보증금 2억원일 경우, 각각 1억2천만원, 8천만을 대출받을 수 있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은 1억3천만원이며, 구입 대출은 1.6~3.3%, 전세대출은 1.1~3% 금리를 적용한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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