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의료기기, 개인 간 사고 팔지 마세요"
"중고 의료기기, 개인 간 사고 팔지 마세요"
  • 강나리
  • 승인 2023.10.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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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 포스터.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8개사), 중고거래 플랫폼(3개사)과 함께 10일부터 약 한 달간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나,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 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료기기 등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같은 불법 행위가 비의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우선 의료기기 중고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과제 형태(지켜주세요! 확인하세요! 주의하세요!)의 메시지를 안내한다. 또 이번 캠페인에 더 많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11개 사업자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가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에 캠페인 홍보를 노출해 실제 소비 현장에서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참여와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8개사는 미건라이프, 바디프랜드, 세라젬, LG전자,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3개사가 참여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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