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이용 시술, 안전기준 마련해야”
“플라즈마 이용 시술, 안전기준 마련해야”
  • 류예지
  • 승인 2023.10.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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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서 쌍꺼풀 수술도
다수 업체 ‘고객 유혹’ 홍보 나서
미용업으로 엄연한 불법 의료
일각 “기기 분류 명확히 해야”
최근 피부 미용이나 의료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플라즈마’ 시술법을 두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 면허가 있는 의사가 아닌 미용 종사자들이 단순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쌍꺼풀 수술’ 등의 외과 수술을 병행하면서다. 일각에서는 해당 기법에 대한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미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플라즈마(Plasma)’를 이용한 피부미용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모공치료부터 리프팅, 흉터 개선까지 피부과의원뿐만 아니라 이를 취급하는 피부 관리실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는 플라즈마 시술 홍보나 후기 글도 속속 공유되고 있다.

플라즈마(Plasma)의 사전적 정의는 자유로이 운동하는 음양의 하전 입자가 중성 기체와 섞여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중성인 상태다. 물질의 일반적인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 다음 제4의 물질 상태를 말한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 미용 기법은 플라즈마 에너지로 피부에 자극을 줘 생성된 딱지가 탈각되면서 피부가 회복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부 플라즈마 미용기기를 취급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이 기법을 활용해 외형 변형 수술인 ‘쌍꺼풀 수술’까지 벌이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쌍꺼풀 수술은 상해 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인체의 변형이나 미관상 보기 흉한 신체의 부분을 외과적으로 교정·회복시키는 수술인 성형 수술 중 하나로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피부과의원이 아닌 피부관리실은 미용업으로 분류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 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이다. 피부관리실의 쌍꺼풀 수술은 엄연한 불법 의료행위임에도 다수의 업체가 ‘빠른 회복’, ‘자연스러움’ 등의 문구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플라즈마 기기 자체의 분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플라즈마 기법 자체가 피부에 상처와 부작용을 남길 수 있는 탓에 비의료인이 시술하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시술 시 발생하는 오존은 눈과 피부, 점막 등을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플라즈마 기기는 의료용과 미용 목적 두 가지로 나뉘어 의료용은 식약처의 허가를, 미용기기는 산업부의 허가를 거쳐 ‘공산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민복기 대한피부과의사회 법제위원장은 “쌍꺼풀 수술은 피부 변형으로 어떤 장비를 쓰던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행할 수 없다. 의사들조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어렵고 정교한 수술”이라며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소비자 역시 시술 전 신중하게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예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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