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앞당긴다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앞당긴다
  • 강나리
  • 승인 2023.10.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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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 대형 금융사고 잇따라
내년 말 장기근무 직원 5% 내 축소
전산 시스템 통제 강화 이행 앞당겨
관련 경영실태 평가 제도 개편키로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일부 과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가 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거래와 관련한 특이점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3천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은행권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 PF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별 은행 19곳과의 면담을 실시해 은행별로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도록 지도했다. 또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장기근무 직원 비율을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돼 있었으나 내년 말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일정 비율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2025년 말로 목표 달성 시기를 조정했고, 내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와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이행 시기도 6개월씩 앞당겼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적용돼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순환근무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의 경우 특별 명령 휴가 제도 도입, 부서 내 업무 순환, 영업-자금 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일부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내부통제 관련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는데, 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검사 매뉴얼을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의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추가하는 등 혁신 방안의 보완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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