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독도의 날 기념일 제정, 울릉군이 먼저 나서자”
공경식 의원 “독도의 날 기념일 제정, 울릉군이 먼저 나서자”
  • 오승훈
  • 승인 2023.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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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日, 과감하게 침탈행동 이어와
더이상 정부에만 맡겨선 안돼”
 


공경식 울릉군의원(사진)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지난 11일 울릉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주 후인 25일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선포한 날이며 매년 이 날 수많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이 독도관련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열고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울릉군은 조례로 지정된 ‘울릉군민의 날’만을 기념할 뿐 공식 기념일이 아닌 ‘독도의 날’은 제대로 기억조차 없이 그저 수많은 날 중의 하나로만 여겨지는 현실을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도의 날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으며 지난 2008년 이후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청원과 법률안 발의가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기념일 제정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할 수 있다’는 우려로 관련 법률안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독도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일본은 더 교묘하고 더 과감하게 독도침탈을 위한 행동들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자체 차원의 상징적 조례를 통한 기념일 일지라도 그 어떤 법률에 담긴 기념일보다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록 지방정부의 작은 움직임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점은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되듯 우리 울릉도의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독도 수호에 대한 범국민적 결의 대한민국의 결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관할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지키고 또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자 엄중한 책무로 더 이상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울릉이 직접 나서서 독도의 날을 당당히 기념일로 지정하고 또한 그날이 군민의 성과로 영원히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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