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대구서 서명 캠페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대구서 서명 캠페인
  • 조혁진
  • 승인 2023.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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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동대구역 광장서 진행
총 2만2800명…대구 200명 목표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제외돼
보증금 회수 못해 대출에 의존
시민에 정부 대책 문제점 알릴 것”
전세사기서명캠페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1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릴레이 서명 캠페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서명 캠페인이 진행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1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대책마련 서명 캠페인이 진행됐다.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에서 2만 2천80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이다. 대구에선 200명 동참을 목표로 캠페인에 나섰다.

캠페인에는 대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시민단체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당사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전세사기특별법 입법과정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정부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되고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제외됐다”며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등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지면서 피해자들이 결국 장시간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거나 자력으로는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지난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 시행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해 추가입법 할 것을 약속한 바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연이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서명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오는 14일 서울 보신각에 전국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모이는 집중집회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대구에서도 피해당사자 20여명이 참가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사각지대가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의 대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간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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