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 계좌 1천662건 부당 개설…56개 영업점 114명 가담”
금감원 “대구은행, 계좌 1천662건 부당 개설…56개 영업점 114명 가담”
  • 강나리
  • 승인 2023.10.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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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검사 잠정 결과
12개월 간 신청서 사본 재활용
고객에 설명했다지만 증빙 없어
연락처 허위로 써 안내문자 막아
영업점·개인 실적에 반영한 탓
은행 “관련 내부통제 보안 마쳐”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00여 개가 부당하게 개설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직원들의 대규모 일탈과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이 드러나면서, 시중은행 전환 추진 상황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잠정) 대구은행 직원들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 및 주식 매매 등 실제 거래 내역은 없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방식을 썼다.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14개) 또는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해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해당 직원들은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빙이 없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이번 사고의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 절차, 전산 통제, 사후 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은 12일 오후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하며 금감원 검사 및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검사 기간 중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된 절차 및 전산 통제 부분 등 관련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완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하부위원회로 구성된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 조기 도입을 추진하는 등 향후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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