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07명뿐…막강한 권한으로 스포츠계 움직이는 IOC 위원
전 세계 107명뿐…막강한 권한으로 스포츠계 움직이는 IOC 위원
  • 승인 2023.10.17 14: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사위인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겸 삼성경제연구소 사장도 맡게 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세계 스포츠계를 쥐락펴락하는 자리다.

IOC 위원은 IOC의 핵심 현안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IOC 위원 최대 정원은 115명이며, 개인 자격(최대 70명),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 국제연맹(IF) 대표 자격, 선수 위원(최대 각 15명)으로 구성된다.

최근까지 99명이 활동해오다 17일 총회를 통해 김재열 위원을 포함한 8명이 추가되면서 107명이 됐다.

높은 위상에 IOC 위원에겐 ‘세계 스포츠계의 귀족’이라는 수식어도 붙곤 하는데, 실제 왕족이나 귀족도 다수 포함돼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딸 앤 공주, 모나코의 앨버트 2세 왕자를 비롯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의 왕족과 귀족이 이름을 올렸다.

IF 대표 자격으로 이번에 합류한 김재열 회장처럼 스포츠 행정가나 기업인 등도 활동하고 있다.

IOC 위원은 동·하계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을 채택하는 등 국제 스포츠계의 굵직한 의사결정을 맡는다.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 위원이 됐든 모두가 같은 권한과 투표권을 행사한다.

IOC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IOC 위원은 IOC 내에서 해당 국가들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국가에서 IOC를 대표하는 ‘자연인’으로, IOC와 올림픽 운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각종 결정에서 자율성도 갖는다는 의미다.

IOC 위원의 기본 성격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각종 공적 활동을 위한 경비 등은 지원된다.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땐 세계 어디를 가든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교통과 숙박 등이 제공됨은 물론, 비자 없이 각 나라를 드나들 수 있다.

IOC는 올림픽 헌장에 IOC 위원의 정년을 1999년 이전에 선출된 위원은 80세, 이후는 70세로 규정했다.

다만 IOC는 정년 이후에도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선수위원의 경우 8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다.

각자의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고는 하나 IOC 위원을 많이 배출한 국가는 자연스럽게 국제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이다.

이번 총회 결과를 포함해 프랑스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각 3명씩이다.

여기에 한국이 기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유승민 선수위원에 김 회장이 가세하면서 3명이 됐다. 스웨덴과 독일도 3명으로 늘었다.

유승민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파리 올림픽 기간 신임 선수위원에 도전하는 여자 골프의 박인비가 당선된다면 한국 IOC 위원은 상당 기간 3명으로 유지될 수 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이다 보니 IOC 위원에겐 ‘빛’만큼 ‘그림자’도 뚜렷하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이나 정식종목 채택 등을 놓고 IOC 위원에 관련된 비리 사건이 불거지곤 한다.

당장 최근 하계 대회인 2020년 올림픽 때도 유치 과정에서 개최지로 선정된 도쿄 측에서 컨설팅 계약을 위장해 일부 IOC 위원 측에 금품을 뿌린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다케다 스네카즈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위원장이 IOC 위원직에서 물러나고 JOC 회장 연임도 포기하며 물러났다.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