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몰래 통화녹음·위치추적한 남편, 징역형 집유
아내 외도 의심해 몰래 통화녹음·위치추적한 남편, 징역형 집유
  • 이지연
  • 승인 2023.10.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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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를 의심해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 추적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 추적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이혼 이전인 지난해 8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B씨 차량에 녹음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두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때리거나 B씨 머리에 물을 붓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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