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장·㈜영풍엔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셀레늄(Se)이 허용 기준치보다 2배 이상 포함된 유해 물질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수질오염 물질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석포제련소장 B(58)씨와 주식회사 영풍에는 각각 벌금 300만원,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0만원,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유해 물질인 셀레늄이 배출됐고 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2월 24일 석포제련소 폐수처리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적절한 감시 활동을 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셀레늄이 허용 기준치보다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약 70t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수질오염 물질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석포제련소장 B(58)씨와 주식회사 영풍에는 각각 벌금 300만원,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0만원,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유해 물질인 셀레늄이 배출됐고 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2월 24일 석포제련소 폐수처리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적절한 감시 활동을 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셀레늄이 허용 기준치보다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약 70t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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