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 대응과 법 집행력
[기고] 범죄 대응과 법 집행력
  • 승인 2023.10.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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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미국 사회에서 경찰은 ‘강력한 공권력’의 상징이다. 경찰은 법률 위반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범죄자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진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가능한데다 총기 난사와 같은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의 법 집행력(공권력) 역시 강력하다. 미국 경찰관들은 차량순찰이든 도보순찰이든, 거의 방탄복을 착용한다. 순찰할 때 권총 한 정에 실탄을 가득 장전해 들고 나간다. 순찰차 트렁크에는 산탄총이나 소총 같은 보조 무기도 꼭 챙겨서 다닌다. 흉기를 든 위험한 범죄자에게는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관대한 편이다.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르다. 범죄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심지어는 경찰관을 폭행해도 경찰관이 웬만큼 위험하지 않으면 무기 사용을 자제한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 8개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리던 30대 피의자에게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 치킨과 소주를 제공해 가며 세 시간 가까이 설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현장에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했었다. 흉기를 든 피의자가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혹시나 물리력 행사 시 피의자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왜 경찰관이 곧바로 무기를 사용해서 진압하지 않는지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찰의 물리력 사용 조건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료된 후에 피의자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치료비 등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이를 경찰관이 애를 먹는다. 위험한 사건 현장에서 매뉴얼 대로 행동을 했다 하더라 경찰 개개인에게 민원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관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경찰관들이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한 후 민사소송을 당해 경찰 개인이 많은 액수의 변상금이나 위자료를 지불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래서 “총은 쏘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이다”라는 비아냥 소리가 나온다.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고 해치는 흉악범에게는 경찰관이 소신있게 무기를 사용해서 범죄자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흉기 든 강력범죄자보다 약한 공권력으로는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아울러 현장경찰관들의 범죄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사격 및 테이저 건, 체포술 등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방탄복, 방검복 등 예산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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