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기관 정보통신망 해킹...81만 개인정보 빼낸 대학생 집유
대학·공공기관 정보통신망 해킹...81만 개인정보 빼낸 대학생 집유
  • 윤정
  • 승인 2023.10.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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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문제도 빼내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 81만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고 중간고사 문제를 사전에 빼낸 혐의를 받는 대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북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의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숙명여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응시한 혐의도 받았다.

또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한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 대학 컴퓨터 관련 학부 학생들로 각각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거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까지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취득한 정보에는 입시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는 빼낸 시험 문제를 미리 보고 응시하거나 타인 명의로 수강 신청을 한 뒤 그 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수강 변경을 해주는 등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사용한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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