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내원해 진료와 투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속여 의료급여를 타낸 대구지역 치과의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19일 의료·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58)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을 고려하고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 수성구 소재 치과에서 환자가 레진 등 충전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860여 차례에 걸쳐 9천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윤정기자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을 고려하고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 수성구 소재 치과에서 환자가 레진 등 충전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860여 차례에 걸쳐 9천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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