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잇따라…대구도 추적 중
전국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잇따라…대구도 추적 중
  • 이지연
  • 승인 2023.10.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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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시민 제보 요청
50대 男 169㎝·왼쪽 눈 실명
열흘 새 전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대구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8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시립남부도서관 인근 숲에서 A(56)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수사 당국이 추적 중이다.

A씨는 키 169㎝, 몸무게 72㎏으로 왼쪽 눈이 실명돼 절반 이상 감겨 있으며 왼쪽 눈썹 위에 사마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등산복과 운동복을 즐겨 입으며 나이에 비해 행동이 민첩한 편으로 알려졌다.

대구보호관찰소는 A씨 사진과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을 제작해 시민 제보(053-950-1671)를 요청했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은 112로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적극적인 시민 제보와 수사 당국 추적에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하고 달아난 전과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됐다.

앞서 17일 오후 8시 44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는 전과자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3일 여만인 20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평택시에서 붙잡혔다.

13일 오전 10시 5분께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광주에서 대구로 도주한 40대 전과자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버스터미널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착대상 범죄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도입 당시 성범죄자에만 적용되다가 미성년자 유괴, 살인, 상습강도 등이 부착명령에 포함됐다. 2020년 8월부터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주는 전자보석도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 상태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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