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막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30년 구형
성폭행 막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30년 구형
  • 윤정
  • 승인 2023.10.25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밤길 여성 따라가 범행 시도
말리던 지인 수차례 찔러
심야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 기사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지인 C(23)씨에게 제지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 얼굴·목·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