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는 노동 개혁 시발점이다
[사설]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는 노동 개혁 시발점이다
  • 승인 2023.10.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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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24일 회계 결산 자료를 공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회계 공시를 한사코 거부해 왔던 양대 노총이 정부의 요구대로 공시를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용처를 밝히지 않는 노동계의 ‘깜깜이 회계’ 폐단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의 성과로도 평가된다. 국민도 양대 노총 회계 공시를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로 반기고 있다.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결정한 것이 자발적이 아니라 정부의 조치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달 초 개정한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 공시 사이트에 회계 정보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조합비의 15%를 연말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볼 수가 없다는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확산됐고 그것이 양대 노총의 공시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노총과 민노총은 해마다 1천억원 이상의 조합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은 이 조합비의 15%를 세액 공제받아 왔다. 결국 국민 세금이 적지 않게 지원돼 온 셈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그동안 노동운동의 자율성 보장이라 주장하며 회계를 그들만의 비밀 성역으로 만들었다. 심지어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까지 회계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조합비의 착복 및 유동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양대 노총은 회계 공시를 결정하면서도 정부의 법 시행령 조치가 ‘노조 탄압’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노총은 조합원의 불이익 방지 등을 이유로 회계 공시를 결정하기는 했지만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여전히 그들만의 성역을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회계의 투명성 요구를 탄압이라는 노총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국민과 조합원의 알권리이고 비조합원의 노조 선택권 보장에도 필요한 사안이다. 노총이 비리가 없다면 회계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회계 공시를 시발점으로 삼아 흔들리지 말고 노동 개혁을 더욱 세게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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