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협동조합택시에 볕 들 날 올까
[기자수첩] 협동조합택시에 볕 들 날 올까
  • 승인 2023.10.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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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박용규
박용규 사회부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2014년 출발선을 끊은 후 10년째가 된 협동조합택시는 현재 법제의 미비와 방만 경영 위험 등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볕 들 날’이 올 수 있을까.

협동조합택시 기사들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성격과 조합 내 일정 지분을 가진 조합원으로서 사업자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어 지위가 명확치 않은 문제가 지적받아 왔다. 협동조합택시는 법인택시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조합 출자자격이라는 이유로 소속 기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말이 이전부터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이달 들어 이 내용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3년 이내에 협동조합 소속 기사를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그간 받은 급여를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다. 환수 대상자는 100여명, 금액은 1명당 수백만원씩 총 4∼5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들은 법인택시의 근로자냐, 아니냐에 따라 제도적 혜택이 달라진다. 법인택시의 근로자는 택시발전법과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사업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차내 장비 설치비 등을 전가받지 않는다. 복지기금을 통한 근로 여건 개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택시협동조합은 현재 법인택시의 일종에 포함돼 있지만 일반 법인택시와는 다른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협동조합 소속 기사(조합원)들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택시발전법’,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다같이 받는데 여기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대구시도 인지하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사진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여기서도 문제가 지적된다. 현재 여러 업체에서 이사진과 조합원들 사이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빚는 데 이 점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조합을 탈퇴한 기사 A 씨는 “(택시협동조합은) 법인택시와 겸직을 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소속 기사를) 근로자의 형태로 봐주지 않느냐”며 “근로자성 인정이 안 되면 협동조합 기사는 산재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보는데 고용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전국 업체들이 연합회를 결성해 통일된 매뉴얼을 수립하려 움직이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택시를 관련법 적용에서 일부 예외로 두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협동조합택시가 처음 출발했을 때처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장점만을 흡수한 이상적인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기사들에게 ‘볕 들 날’이 오려면 당국의 협의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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