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의무화 두 달 앞…아직도 잘 모른다
소비기한 표시제 의무화 두 달 앞…아직도 잘 모른다
  • 김수정
  • 승인 2023.10.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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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통현장, 안내 거의 없어
고객도 “유통기한과 비슷” 오해
기업·현장 차원 적극 홍보 필요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도 제도에 대한 현장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을 대신하는 표시제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섭취 기한을 늘려 환경오염과 식품 폐기율을 크게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소비기한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현장 홍보와 소비자들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기한의 경우 유통기한과 달리 섭취 가능 기간을 직접 나타내는 만큼, 식품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더해진다.

실제로 30일 오전 대구 달서구·동구지역 편의점, 마트 8곳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안내문이나 안내 방송을 통해 소비기한에 대해 안내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식품의 신선도를 설명하기 위해 당일 날짜와 원산지 등을 표기한 안내문은 많았지만 모두 유통기한과 연계해 안내하는데 그쳤다. 한 마트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다. 고객들이 가끔 소비기한에 대해 물어보면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서구 한 마트에서 소비기한 임박 행사 상품을 고르던 주부 권모(여·53·달서구 대곡동)씨는 “방송도 하니까 소비기한이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알고 물건을 고르지는 않는다. 내년부터 (표시제가) 의무화가 되는 줄도 몰랐다”며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모를 것 같다. 마트에서도 광고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했다.

신선 식품을 고르던 60대 주부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과 비슷한 것으로 안다”면서 “(소비기한 날짜가) 어떤 건 제품 위에 적혀있기도 하고, 글자도 작아서 구분도 안되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매번 힘들다”고 불평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기업이나 현장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제도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정착될 때까지 소비자나 기업들의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만큼 현장의 적극적인 홍보가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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