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위원회 열어 결정
좌익단체 가입으로 살해 ‘위법’
좌익단체 가입으로 살해 ‘위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31일 제65차 위원회를 열어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희생자 15명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당시 경북 영천군 금호읍, 고경면, 임고면, 자양면 등 6개 읍·면에 살던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 15명이 예비검속돼 영천경찰서와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받은 2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5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7건은 보류했다. 희생자 15명은 전원 20∼30대 남성이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가해자는 경찰과 제6사단 헌병대, 육군정보국 소속 CIC(방첩대) 등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당시 경북 영천군 금호읍, 고경면, 임고면, 자양면 등 6개 읍·면에 살던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 15명이 예비검속돼 영천경찰서와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받은 2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5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7건은 보류했다. 희생자 15명은 전원 20∼30대 남성이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가해자는 경찰과 제6사단 헌병대, 육군정보국 소속 CIC(방첩대) 등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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