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협치’ 시험대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협치’ 시험대
  • 류길호
  • 승인 2023.11.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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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9일 본회의서 상정 예정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설 전망
대통령실 “국회 논의 지켜볼 것”
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손을 건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5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서라도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에서 결론이 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이 골자로,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와 직능단체가 방송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약자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도 있고 상황도 봐야 한다. (국회 표결 전에) 얘기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예산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어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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