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한다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한다
  • 강나리
  • 승인 2023.11.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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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쇄신안 발표
회장 권한 분산·책임경영 확립
내년 3월까지 부실 금고 퇴출
합병 시 예·적금 전액 보장키로
금감원 검사 역할 대폭 강화도
지난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개편하는 등 쇄신안을 발표했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영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의 경우 합병을 통해 신속히 정리 조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한다. 대표이사는 과반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 자리는 4년짜리 단임제로 변경된다.

부실 금고 퇴출은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두고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 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의 경우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부실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한다고 밝혔다.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던 행정안전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융감독원 역할을 대폭 강화해 행안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 검사 업무 전반을 함께 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여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여신 관리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신설, 중앙회 검사인력 확충(2년간 30명), 금고 취약 분야 수시 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3년간 60명) 채용 등도 실시된다.

이 밖에도 금고 상환준비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이는 한편,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0.18~0.2%로 연차 상향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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