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망치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가 맞다
[사설] 경제 망치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가 맞다
  • 승인 2023.11.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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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 49곳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국가 경제를 망친다는 호소이다. 13일 경제 6단체에 이어 이틀 만에 나온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이다. 모든 경제계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당이 강제로 통과시킨 악법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

노조법 2, 3조를 개정한 노란봉투법은 우선 사용자의 범위를 하청업체까지 크게 확대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임단협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수 있다. 파업이 1차 하청 업체를 넘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2차, 3차로 번져갈 경우 파업이 끊일 날이 없게 된다. 하나의 기업이 수백 개의 하청 업체와 협상을 벌여야 할 상황이 오게 된다.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훤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개정된 노조법 2조에 의하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조합원 개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원이 모자나 마스크 등을 쓰고 공동 파업을 하는데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별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불법파업의 손해를 배상할 길이 없어지고 파업 현장은 온갖 불법 파괴가 난무할 것이 뻔하다.

이들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은 임금이나 단체협약은 물론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에서도 노조의 파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 측으로 보면 사측의 부당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 대항할 수 있어 환영이다. 그러나 사 측에서 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기업의 투자 결정 등을 이유로 파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아니라 노조가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과 2차, 3차 하청업체 사이에서도 노사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노란봉투법 자체에 모순이 있기도 하다. 이런 노동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가 경제를 위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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