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메신저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일당 검찰 송치
경북경찰, 메신저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일당 검찰 송치
  • 이지연
  • 승인 2023.11.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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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금융사기(메신저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등을 넘겨 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1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타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폭력 조직원인 A(2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여간 타인 명의 계좌와 신분증 등으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통장은 개당 200만원, 일일 대여금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메신저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5천만원을 가로챈 문자금융사기 사건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이 대포통장을 메신저피싱 조직에 넘겨준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7개월간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2천600만원도 회수했다.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올 한 해 적발한 대포통장 유통 피의자는 모두 86명에 달한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나 카드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물론 대가를 약속하고 통장을 주고받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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