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금융자산’ 17조9천억 주인 찾는다
‘숨은 금융자산’ 17조9천억 주인 찾는다
  • 강나리
  • 승인 2023.11.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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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6주간 캠페인 진행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확대
휴면계좌·카드포인트 대상
만기 도래 전후 안내도 강화
금융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을 의미한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런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천억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6천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3조6천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6천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적금이 7조2천830억원이었고, 보험금(6조6천54억원), 카드포인트(2조6천489억원), 증권(1조2천758억원), 신탁(1천7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이달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이어간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사를 확대하고,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과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미사용 카드포인트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속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 데 모아뒀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일정 기간 해외 거주로 예금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보험의 만기가 됐음에도 특별한 자금 수요가 없어 찾지 않거나, 카드포인트의 사용법을 몰라 그대로 두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숨은 금융자산 관리 체계를 꾸준히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마련한 ‘숨은 금융자산 관리 기준 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자산 만기 도래 전·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 조직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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