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9·19 합의 중지 가능”
北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9·19 합의 중지 가능”
  • 최연청
  • 승인 2023.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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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련 조항 기술 돼
우방국들과 공조 계획 돼 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에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으며 이게 제약하고 있는 우리 안보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께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오고 있다”며 “소위 세 번째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이 다 수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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