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의 남북합의 이행중단 선언은 처음…北은 수차례 일방 파기
南의 남북합의 이행중단 선언은 처음…北은 수차례 일방 파기
  • 이창준
  • 승인 2023.11.22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 문서합의 258건 중 상당수 사문화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남측이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1971년 남북 당국 간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합의만 해놓고 이행되지 않는 등 이미 사문화됐거나 북측의 일방적 파기에도 남측만 계속 이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한국만 계속 지키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남북합의에 대해 6회 이상 ‘폐기’나 ‘백지화’ 등을 공식 선언했다.

2009년 1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언했고. 2013년 3월엔 조평통이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전면폐기 성명을 냈다.

반면 우리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까진 남북 합의에 대해 폐기, 파기, 백지화, 효력 정지 등 어떤 형태로든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적이 없었다.

이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효력정지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가 효력 정지에 나선 것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합의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그 기간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정했는데,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