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이 안 지키는 9·19 합의, 우리만 지킬 수 없다
[사설] 北이 안 지키는 9·19 합의, 우리만 지킬 수 없다
  • 승인 2023.11.22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이 그제 밤 한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용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지난 5월과 8월에 2차례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한 뒤 3개월 만에 3번째로 발사했다.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 남북 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5년 만에 효력 일부를 어제 오후 3시부로 정지시켰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 오후 10시 47분경 백령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군사 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처음 북한은 이 정찰위성을 11월 22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하루 앞당겨 발사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군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만큼 9·19 합의를 현 상태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우리만 합의를 지킬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군산 기지, 부산 작전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 전술핵 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들이다. 최근 들어서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는 해저 어뢰정 공격 무기까지 시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용 정찰위성까지 가지게 되면 대남 타격용 미사일의 정밀도가 높아져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후 5년 동안 무려 3천600여 회나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 그에 비해 우리 군은 이 합의에 따라 휴전선 이남에 설치된 수많은 GP를 철수했다. 연평도 등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 주요 화기의 현장 훈련까지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중요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없애기도 했다. 이렇게 북한은 밥 먹듯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데 우리만 지키고 있어 국방이 위험에 빠진 것이다.

합의라는 것은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한다.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우리 정부도 예고한 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킨 것은 자위권 보장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북한이 계속 합의 사항을 위반한다면 9·19 합의 자체를 재고할 필요도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