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권익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 류길호
  • 승인 2023.11.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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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보험료 6회 체납시 급여 제한’도 폐지 권고
건보로 체납 저소득층 64만8천세대…“제도 지원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다.

권익위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6회 체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제언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면 사실상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세대 구성원이 체납 건강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는 ‘연대 납부’ 면제 대상도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면제 대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면제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8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는 24회 이내에서 48회 이내로 완화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을 우편이 아닌 전화나 문자 전송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64만8천478세대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체납·압류 관련 민원은 11만7천건을 넘어섰다.

권익위는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독촉 고지, 통장 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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