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항소심서 日 정부에 승소
위안부 피해자, 항소심서 日 정부에 승소
  • 윤정
  • 승인 2023.11.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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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 각하 판결 뒤집어
1인당 2억…소송 비용도 日 부담
“대한민국 법원 재판권 인정 타당
위안부 동원 과정 불법행위 인정
종전 후 정상적 사회생활 못해”
이용수 할머니 “감사하다” 눈물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일본 정부에 1인당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라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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