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6개 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 강나리
  • 승인 2023.11.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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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수수료 면제 1년 연장
주요 6개 은행이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실시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기업)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내달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이와 함께 이들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를 비롯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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