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사법정의 뭉갠 늑장재판
[사설]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사법정의 뭉갠 늑장재판
  • 승인 2023.1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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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대부분에게 법원이 그제 실형을 선고했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참으로 너무 늦은 판결이어서 사법부가 뭘 하는 곳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버스 지난 뒤에 손 들기라는 말이 생각나는 재판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현직인 김기현 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주를 넘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정선거다. 그렇다면 법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다뤘어야 하지만 다른 사건보다 훨씬 늦게 처리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3년10개월 만에야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사이 사이 송 전 시장은 퇴임했고, 황 의원은 임기를 채우게 됐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백 전 비서관 등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황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게 됐다.

사법부의 부패는 도를 넘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1년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갑자기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인사 원칙까지 어기며 그를 같은 법원에 4년이나 유임시켜 재판을 맡겼다. 법원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내년 총선 전에 마련하여 민주당의 농간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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