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통과
대구시의회 이동욱(교육위·북5·사진)의원이 각종 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범위를 각종학교까지 확장하고 운영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분교장의 범위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최연청기자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범위를 각종학교까지 확장하고 운영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분교장의 범위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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