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제는 ‘대국민 사기극’인가
[기고] 자치경찰제는 ‘대국민 사기극’인가
  • 승인 2023.1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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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 자치경찰위 상임위원
박동균 대구 자치경찰위 상임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대국민 사기극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필자의 대답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다’이다. 얼마 전 이러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그 만큼 현재의 자치경찰제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2021년 7월, 우리나라에도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됐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한지 이제 꼭 2년 4개월이 지났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된 이원형 모델이 아닌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일원형 모델로 출발한 탓에 일부에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 ‘페이퍼 컴퍼니’, ‘짝퉁 자치경찰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아냥 소리가 나온다. 자치경찰제와 자율방범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불완전하게 출발한 자치경찰제가 일단은 시행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 과거 수많은 논의 속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물거품이 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역대 여러 대통령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 실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미묘한 입장 차이, 거기에다 보수적인 국가경찰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실제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먼저 시행해 본 다음, 나타나는 문제점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이 안전한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를 보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세종,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법이 제정된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이원형 자치경찰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2022년 9월 국무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관 및 현장 방문, 각종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범실시 안(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현재 시범실시 안(案) 조차 나오지 않았다. 과연 내년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출범할 때 “이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냐?,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나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는 예산낭비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여러 논란 끝에 시작된 지방자치 제도는 현재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다. 이제 2살이 조금 넘었다. 내년에 시범실시를 제대로 해 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오류를 보완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형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된다. 자치경찰제는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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