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노인학대 갈수록 늘어
요양시설 노인학대 갈수록 늘어
  • 류예지
  • 승인 2023.12.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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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보다 50% 가까이 증가
요양보호사 관리 제대로 안 돼
내년부터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
#지난 6월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의 고관절이 부러진 채로 3일간 방치됐다. 기저귀 교체 과정 중 요양보호사들이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갑작스럽게 자세를 변경하면서 골절이 발생했다.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교체 중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노인이 다리 통증을 계속해서 호소했음에도 병원 인계는 골절이 발생하고 56시간 뒤에야 이뤄졌다.

#지난 6월에는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4명이 환자를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일회용 비닐봉지 속에 기저귀를 넣어 환자의 성기를 묶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원 등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호자들의 불안이 나날이 가중되는 가운데 250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의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는 총 6천807건으로 2017년 4천622건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학대 가·피해자의 관계에서도 ‘기관’에 의한 학대는 같은 기간 무려 1천362건으로 5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낮은 진입장벽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요양시설에서 근무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한번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시설의 교육을 제외하곤 별도의 교육이나 평가 과정은 없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리 의무도 없다. 교육이나 관리가 요양원의 몫인 탓에 지자체는 학대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 처분을 내리는 정도다.

취득 과정이 비교적 쉬워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이론과 실습 등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발급된다.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다. 합격률은 90%에 달한다.

→2면에 계속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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