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29건 중 16건 충족
누적 가결건 총 9367건 집계
누적 가결건 총 9367건 집계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258건을 새로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이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9천367건으로 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46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부결된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이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9천367건으로 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46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